실생활 법률 가이드

[생활법률]돈 안 갚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처음 해보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어요

blogger-0331 2025. 7. 7. 21:00

 1. 내용증명이란? – 단순한 편지 그 이상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공식적인 서면 통지 수단이다.
보낸 사람, 받은 사람, 발송 날짜, 내용이 국가기관(우체국)을 통해 ‘증명’되므로,
말로 한 약속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작성자는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입증 가능
  • 수신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됨
  • 법원에서도 중요한 소송 증거로 인정됨

특히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가 이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향후 소송에서 상환 독촉을 무시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 내용증명 보내는 법

 

 2.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 돈을 빌려줬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을 때
  • 월세·보증금 등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때
  •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싶을 때
  • 상속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특히 채무금 청구(돈 문제)는 내용증명을 통해 초기 대응만 잘해도
상대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다.
글을 길게 쓰기보다는 핵심만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족하고, 그 외에 당사자간 관계가 어떻고 지금 사정이 어떠하고 등의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기재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채무 발생 사실 요약 - 2025년 OO월 OO일 귀하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상환 약속 및 미이행 사실 언급 - 해당 금액은 2025년 OO월 OO일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입니다.
 
3. 요구 사항 명시 -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을 상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법적 조치 경고 -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발송일자: 2025년 OO월 OO일
 
 

이때 주의할 점은,

 

욕설, 비난, 모욕적 표현 사용 시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요구 조건을 기재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4. 어떻게 보내는가? – 실제 발송 절차

 

내용증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발송 (우체국 직접 방문)

  1. 내용증명 원본 3부 출력
    • 보내는 사람용 1부 / 받는 사람용 1부 / 우체국 보관용 1부
  2. 봉투에는 수신인 주소, 이름 정확히 기재
  3. 등기 + 배달증명 서비스 추가 신청
    • ‘배달증명’을 꼭 선택해야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기록이 남는다
  4. 발송비용: 약 4,000원~6,000원

 온라인 발송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이용)

  1. 인터넷우체국 접속
  2. ‘내용증명’ 메뉴 클릭 → 작성 및 파일 업로드 가능
  3. 전자서명 후 결제 →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등기 발송

 온라인 발송은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내용증명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은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 법원 제출 시 내용증명은 ‘상환 독촉 및 통지’의 증거로 간주된다.
  • 상대방이 돈을 갚는 경우, 입금 내역을 보관하여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을 받고도 반박하거나 부인할 경우,
해당 반응 또한 향후 분쟁 해결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6. 마무리: 내용증명은 ‘소송 전 최종 경고장’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법적 조치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수단이다.
잘 쓴 내용증명 한 장이 수개월간 받지 못한 돈을 되찾게 해주기도 한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논리, 협박이 아닌 정당한 요구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