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확정 결정문까지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중 가장 실질적이고 빠른 조치가 바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법원 명령으로 압류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전체 과정을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하겠다.
1. 지급명령 결정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해진다.
2.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통장 압류의 핵심은 채무자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한 하나의 은행에만 압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이 많은 시중 5대 은행을 선별해서 모두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압류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신청 시 확보한 인적사항을 다시 점검해두자.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비치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이다.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정보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정보(채권자)
- 피신청인 정보(채무자)
- 압류할 은행 정보
- 지급명령 결정문 번호와 날짜 (집행권원 정보)
- 청구 금액 및 이자
신청서는 직접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구하여 작성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4. 관할 법원 선택
채권압류는 보통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했을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압류 대상이 되는 은행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
5. 압류 신청 이후 진행 절차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면,
- 해당 명령이 은행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 은행은 압류 명령을 받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전환한다.
-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채무자는 은행을 통해 어떤 법원에 압류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를 알게 되어 통장 사용을 위해 채권자에게 변제를 위해 연락하게 된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문절차를 추가로 거칠 수 있다.
7. 비용과 소요 기간은?
- 인지대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인지대는 4,000원이 소요된다.
- 소요시간 :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청서가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대략 1주~2주 정도 소요된다.
비용 부담은 크지 않고, 일반인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8.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실제로 돈을 받을 때 주의할 점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계좌를 없애버리거나, 잔고를 비워 다른 통장으로 옮겨버리는 경우다.
이럴 땐 실제로 추심이 집행되더라도 수령할 금액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압류 명령이 발송된 후에는 은행을 통해 압류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개 계좌에만 압류를 걸기보다, 여러 은행 계좌를 동시에 압류 신청하면 채무자의 회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은행 한 군데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송달료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용 고객이 어느 정도 있는 거의 모든 시중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원에 따라 일부는 법원 계좌로 입금된 압류금액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심명령 이후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압류금 수령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압류와 추심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채권이 있다면
다른 재산(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이어서 가능하다.
하나의 절차로 끝낼 생각보다는, 전체 채권 회수를 위해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가지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것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가령,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데 소요된 인지와 송달료)도 상대방에게 추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집행비용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는 이후 소송이나 추가 절차에서도 비용 회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무리
지급명령은 ‘명령’에 불과하지만, 통장 압류 절차까지 연결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힘을 가진다.
채권자의 가장 강력한 권리는 상대방의 자산을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다.
통장 압류는 그 시작이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글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따라하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직접 진행이 가능하다.
※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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