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법률 가이드

2편: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 작성부터 접수까지 완벽정리

blogger-0331 2025. 7. 8. 10:00

지급명령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편한 법적 수단이라는 건 이전 글을 통해 알았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며, 인터넷만 사용할 줄 알아도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 이후의 흐름까지 전체 과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 글을 따라만 하면 누구나 지급명령을 제대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실전 법률 가이드

 

1. 지급명령 신청 방법 2가지

지급명령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방법특징
오프라인 신청 관할법원 민원실 방문, 직접 서류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컴퓨터만 쓸 수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프린터가 없으면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 어떻게 생겼을까?

 

실전 가이드 - 지급명령 신청서

 

 

 

신청서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 항목:

  1. 신청인(채권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2. 상대방(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능하면), 연락처
  3. 청구 금액 및 이자: 원금 + 연체이자(연 5~6% 수준 입력 가능)
  4. 청구 원인: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족하고, 그 외에 당사자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섞인 서술은 필요 없다.
  5. 인지 및 송달료 : 인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수가 정해지는데, 이는 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가능하며, 송달료는 사건 당사자 1인당 33,000원이다. 가령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송달료는 66,000원이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추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만 있으면 제출가능하므로 유용한 방법이다.

 절차 요약:

  1.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사건신청] → [지급명령 신청] 메뉴 선택
  3. 화면에 나오는 입력란에 따라 작성
    • 청구인(본인), 피신청인(상대방), 금액, 원인 등을 입력
  4. 증거파일 업로드
    • 카톡 캡처,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스캔본 등
  5.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꿀팁:

  • 이자 청구는 당사자간에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사자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율 연5% 청구 가능하며, 이자 외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사진 파일은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면 깔끔하게 보임
  • 하루 중 오전 시간대 접속하면 서버가 빠름

 

4.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직접 법원 방문)

  1.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2.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 (현장에 비치되어 있음)
  3. 작성 후 민원창구에 제출
  4. 인지대 및 송달료의 액수를 확인해서 은행 방문하여 해당 액수 지불 (현금 또는 카드)

방문시 지참해야 할 것 :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증거물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상대방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5. 지급명령 신청 후 흐름은?

단계설명
① 신청 접수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 시작
② 상대방에게 송달 지급명령 결정이 나면, 상대방 주소로 지급명령서 등기 발송
③ 14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없으면 '확정' 처리됨
④ 강제집행 가능 확정된 결정서를 근거로 압류 등 가능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다투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패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6. 확정 후에는 어떻게 돈을 받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결정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 가능 대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는 채무자의 통장(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자동차/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실행 등이 있다.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를 얻기 위한 절차인 것이고, 집행은 지급명령과는 별개의 절차로,이를 위해선 가능한 집행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해당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7. 마무리: 지급명령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사용가능한 유용한 제도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해도 제대로 된 절차만 알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급명령은 그 첫 단계다.
단순히 포기하거나 참고 넘어가기 전에, 이 글을 보고 한번 직접 신청해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