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2편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지급명령을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 글을 보면 ‘나만 헷갈렸던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며, 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1. 지급명령 신청서, 어디서 구하나요?
답변:
지방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도 가능하니, 직접 출력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Q2.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그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명과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됨),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Q3. 차용증이 없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처럼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아도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지급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금액 제한이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1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수수료)가 다릅니다.
Q5.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몇 %로 써야 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원금 외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연 5~6%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5%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며 6%는 상인간의 거래시 상사 법정 이율입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이자에 관해 정함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면 되고,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법상 청구할 수 있는 이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이자를 청구할 때는 이율 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연 5%의 이자'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Q6. 신청서에 '청구 원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청구금액에 대한 이유를 적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왜 내가 이 금액을 이 사람에게 청구하는지만 명확히 드러나면 됩니다. 가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2025년 1월 1일에 채무자의 요청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해당 금액은 2025년 4월 1일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 현재까지도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전혀 갚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정도의 기재면 충분합니다.
Q7. 신청서에 증거는 꼭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꼭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이 훨씬 빨라지고, 신청 기각 위험도 줄어듭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차용증 등을 인쇄하거나 PDF로 첨부하세요.
Q8.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 절차는 없어지게 되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소장을 다시 보내며, 양측은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분쟁의 논란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도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Q9.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해당 금원이 입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며, 다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0.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인지대(수수료)가 다른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의 1/10 가량만 지불하면 됩니다. 가령 1천만원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 인지대는 45,000원이지만 1천만원을 청구하기 위한 지급명령 인지대는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명당 3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체국 등기우편 1회 비용 5,500원 X 6회분이며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남은 송달료는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마무리 :
누구나 처음은 어렵지만,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분명 일반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지만,
처음 시도할 때는 생소한 용어나 절차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Q&A에서 다룬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 해석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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