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각보다 꽤나 빈번하게 돈 문제에 직면한다. 정말 친한 초중고등학교 친구가, 혹은 동호회에서 만난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힘든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당장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한다. 사정이 너무 딱해보이고,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하루이틀도 아니니 마음이 약해진다. 물론 알고 있다. 부모자식간에도 돈은 빌려주지 말라고 했고 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주라는 사실을.
하지만 세상살이가 머릿속 이해만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고맙고 미안하다며 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엔가 내가 눈치를 보고 있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당당해져 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연락해서 돈 갚으라고 닦달만 해야 할까?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한다. 내가 빌려준 그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금해서 모은 돈이고, 선의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기꺼이 빌려준 것인데 마음고생은 나만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는걸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실제 적용 가능한 팁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단순한 법령 해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 중심으로 설명하니 끝까지 읽어보기를 권한다.
1. 먼저 해야 할 확인: ‘빌려준 증거’ 확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거이다.
돈을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빌려줬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표적인 증거 유형:
- 계좌 이체 내역: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 차용증 또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빌린다’, ‘언제 갚겠다’는 문구를 포함한 대화 내용은 중요하다.
- 통화 녹음: 대화 내용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매우 유효하다.
※ 구두로만 빌려준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카톡/문자/녹취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된다.
2. 내용증명 발송 – 심리적 압박 + 향후 소송 대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공식 절차다.
이는 단순한 우편이 아니라, 향후 소송 시 ‘채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된다.
📌 내용증명 작성 요령:
- 빌려준 날짜, 금액, 약속한 상환일 명시
-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문구 포함
- 가능하면 등기우편 +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발송
보통 이 단계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돈을 갚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단, 이 방법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상대가 무시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후술한다>
3. 지급명령 신청 – 간편한 법적 절차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다음 단계다.
이는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
- 서면심리만으로 진행, 법정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준비물: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등 ‘채권 존재 증거’
- 신청서 작성 (무료 양식 제공)
지급명령은 채권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가 부인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후술한다>
4. 민사소송 제기 – 이의제기 시 정식 재판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금액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소액의 경우: 소액재판 (1억원 이하)
- 간이 절차로 진행 → 소송비용 저렴
- 혼자서도 가능하나, 준비가 부족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필요한 것:
- 채권 증거
- 사건의 경위 설명서
- 소장 작성 (법원 양식 있음)
주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유무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5. 승소 후 강제집행 –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
판결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가능한 강제집행 수단:
- 급여 압류
- 은행 계좌 압류
- 자동차·부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
강제집행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마지막 수단이다.
단, 이 역시 집행비용(압류비, 송달비 등)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후술한다>
6. 마무리: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절차
돈 문제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지만, 법적으로 접근할수록 확실하게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절차만으로도 돈을 갚는 사례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돈을 포기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다.
※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 및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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