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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법률 가이드

직장 상사의 사적인 연락,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괴롭힘·법적 대응법 총정리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사적으로 지나치게 연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괴롭힘인가? 관심인가? 법적 기준과 현명한 대처법

직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지, 개인적인 감정을 주고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자주 흐려집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가 업무 외 시간에 반복적으로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사적 연락이 반복되고, 무시하거나 거절해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나아가 스토킹 또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관계가 있는 상사의 경우, 그 부담은 훨씬 심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에서의 사적인 연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가장 현명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지나치게 연락할 때 대응

1. ‘사적인 연락’이 왜 문제인가?

업무 외 시간에 보내는 연락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직장 내 상사나 동료가 보내는 카톡, 문자, 전화 등은
시간, 빈도, 내용, 위계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심지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 "퇴근했는데 왜 답장을 안 해?"
  • "주말인데 심심해서 연락했어"
  • "집 근처인데 커피 한잔 어때?"
  • "혼자 사는 거야? 남친 없어?"
  • "밤늦게 생각나서 그냥 연락해봤어"

단순한 호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 개인 공간 침해, 불쾌함 유발 요소가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 관련 법령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연락, 특히 퇴근 후 지속적 연락, 비업무 시간 침해, 심리적 불쾌감 유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반복적으로 외모를 언급하거나, 연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등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로 본다."

 

 카톡·문자·SNS DM 등 반복적 연락도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례

▶ 판례 ①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813

“업무 시간 외 지속된 카카오톡 연락,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부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주말·심야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하며
     사적인 고민 상담과 외모 언급을 반복함.
  • 피해자는 반복된 연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 신고하자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음.
  • 법원은 “해당 연락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괴롭힘 행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인사 불이익 철회 + 가해자 징계 정당 판결.

▶ 판례 ② |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11234

“상사의 반복된 퇴근 후 전화,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 상사가 매일 밤 11시쯤 “보고 싶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등의 문자를 보냄
  • 피해자는 명확히 거절했지만 연락은 계속됐고, 결국 퇴사
  • 법원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감정 표현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초과”라며
     위자료 300만 원 배상 판결

▶ 판례 ③ | 부산지방법원 2020노단124

“동료 직원의 사적 연락도 스토킹 인정”

  • 동료가 좋아한다며 매일 퇴근 후 카톡과 인스타 DM을 보냄
  • 피해자가 차단했지만,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지속
  • 법원은 “연락 자체가 강압적이지 않아도, 반복성·거절 이후 지속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 벌금형 + 보호관찰 명령

4.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 처음부터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 긋기’

  • “업무 외 시간에는 연락을 받기 어렵습니다.”
  • “이런 연락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 메시지·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기기

 첫 대응은 감정적 표현보다는 단호한 거리두기로 시작하세요.
친절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연락 내용을 모두 기록하거나 캡처해두기

  •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DM 등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
  • 날짜, 시간, 내용이 드러나게 보관
  • 무시한 뒤에도 지속될 경우 스토킹 대응 근거로 사용 가능

✅  사내 인사팀·고충처리 부서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 최근 대부분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침을 운영
  • 회사 차원에서 경고, 거리두기 지침, 부서 이동 조치 가능

인사팀은 익명을 보호하면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문서로 접수하세요.

✅  반복되거나 악화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가능

  •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 가능
  • 증거 자료(연락 내역, 거절 메시지 등)를 함께 제출
  • 필요시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 가능

5. ‘사적인 관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끔 가해자들은 “그냥 친해서 그랬다”, “호감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불쾌했다면, 그리고 그 불쾌함을 표현했는데도 반복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며,
직장은 업무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공간입니다.
자신의 관심이나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응답을 강요하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 결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사적인 연락이 불편하거나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은 절대로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법과 판례는 정당한 경계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회사도 그런 문제를 무시하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단호한 거절과 기록,
그리고 반복될 경우 회사 공식 민원 또는 법적 조치를 주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침묵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