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생활 법률 가이드

직장 동료가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 명예훼손·모욕죄로 대응하는 법과 판례 총정리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동료가 퍼뜨린 헛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 공간’이며, 인간관계의 밀도가 높은 사회적 조직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 의해 퍼지는 헛소문이나 허위사실은 단순한 오해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명예, 심리적 안정, 직장생활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랑 바람났대",
"팀장한테 아부해서 인사이동 됐어",
"실적은 별로인데 연봉이 왜 저래?"
"쟤는 원래 일 못해. 예전 회사에서도 잘렸었대"…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피해자는 이유 없는 따돌림, 평판 하락,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됩니다.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퇴사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는 감정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판례, 그리고 현실적인 대처 전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법

1. 허위사실 유포,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다는 점입니다.
  •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 언급이 없어도,
     비하성 발언·욕설만으로도 처벌 가능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 카톡, 메신저, 사내게시판, 사내 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됨 (최대 7년 이하 징역)

2. 실제로 있었던 판례 사례

▶ 판례 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4392

“사내 연애 루머 퍼뜨린 동료, 벌금 300만 원 명예훼손 유죄”

  • 피고인은 특정 동료가 상사와 사내 연애 중이라는 헛소문을
     여러 동료에게 퍼뜨림
  • 피해자는 루머로 인해 인사 불이익과 정서적 고통을 겪었고, 퇴사를 결심
  • 법원은 “사실무근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이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 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 + 피해자에게 사과문 작성

▶ 판례 ②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340

“일 못한다고 험담 퍼뜨린 동료,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동료 A씨가 팀원 B씨에 대해 "무능력하다", "프로젝트 말아먹었다"는
     말을 여러 부서에 퍼뜨림
  •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는 다른 요인으로 실패한 것이었고,
     B씨는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받음
  • 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는 비난은 명백한 사회적 평가 저하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

📌 결과: 손해배상 500만 원 판결

▶ 판례 ③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8912

“사내 메신저로 '○○는 사기꾼'이라 표현한 사례, 모욕죄 인정”

  • A씨는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동료 B씨를 가리켜
     “쟤는 사기꾼이야.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돼”라고 발언
  • 이 발언은 복수의 직원에게 퍼졌고,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 사용
  •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 결과: 벌금 150만 원 선고

3. 실제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헛소문이나 허위사실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세요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퍼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 가능하면 제보자 또는 들은 사람의 진술 확보
  • 예를 들어,

“2024.8.1 오후 점심시간, C부서 OOO이 ‘내가 얘기 들었는데 ~~하더라’는 말을 함”

“사내 메신저에 캡처된 대화 내용 저장”

 

2) 캡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내 메신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메일 내용 등은 스크린샷으로 확보
  • 직접적인 대화 중에는 합법적으로 녹음 가능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3) 회사 내 고충처리창구 또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이 있을 경우, 공식 절차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익명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음

 4)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 가능

  •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가능
  • 증거자료를 첨부해 정식 수사 요청
  • 실명 언급 없이 허위사실 유포했더라도 공연성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

 5) 손해가 입증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정신적 피해, 인사 불이익 등
  • 병원 진단서, 병가 기록, 고과 자료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한 오해였다고 주장하면 처벌 안 되나요?

A. 의도 여부보다 ‘공연히 퍼뜨렸는가’,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유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 의도는 없어도, 사실 확인 없이 퍼뜨린 책임은 인정됩니다.

 

 Q. 말로만 한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명예훼손·모욕죄는 비문서적·비공식적 루머도 처벌 대상입니다.
→ 단, 반복성과 공연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5. 결론 ―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직장 내 헛소문은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명예와 커리어,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미 법은 그런 문제를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록하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식과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의 평판과 권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