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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법률 가이드

복도에 짐 쌓아두는 이웃, 신고 가능할까? 공용공간 점유 문제의 해결법과 판례 정리

이웃이 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있다면? 공용공간 사유화 문제, 법과 제도로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에서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불쾌한 상황이 있다.
바로 공동 복도나 계단, 현관 앞에 이웃이 물건을 장기간 쌓아두는 경우다.
캠핑용품, 폐가전, 자전거, 유모차, 심지어 고장난 가구나 쓰레기까지
‘내 집 앞은 내 땅’이라는 듯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쾌함을 넘어서 안전, 위생, 화재 위험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가 지적을 하면 오히려 감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냥 참자”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명확한 법 위반 요소가 있고, 행정처분과 법적 책임까지도 가능하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웃 간 복도 적치물 문제로 손해배상이나 철거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정당하게,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실제 판례, 행정조치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본다.

복도에 짐 쌓아둘 때 대응방법

1. 복도는 사유지가 아니다. 공용공간 점유는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의 복도, 계단, 로비, 출입문 전 공간 등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적 사용을 금지하며, 법적으로도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다.

공용공간에 짐을 쌓아두는 것은 단순히 보기 안 좋다는 문제를 넘어서

  • 소방법 위반
  • 건축법 위반
  • 관리규약 위반
    등의 법적 근거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조치까지 가능하다.

특히 아래 두 법령은 복도 점유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 누구든지 비상구, 복도, 계단, 출입문 등의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이 조항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 확보를 위한 것이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사적 점유는 금지된다.

→ 따라서 복도에 물건을 장기간 쌓아두는 행위는 관리규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2. 복도 짐 때문에 불편할 때,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이웃이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 먼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 사진을 찍어서 민원과 함께 제출
  • 관리사무소는 경고장 부착,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결되지 않으면 지자체 민원 접수

  • 주택과, 도시과, 건축과 등 해당 부서에 복도 적치물로 인한 안전 및 법 위반 신고 가능
  • 민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

- 지속되는 경우, 소방서에 정식 민원 제기

  • 복도 점유로 비상 대피 통로가 차단된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 현장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 철거 조치 가능

 - 마지막 단계: 민사소송 제기 (철거청구 + 손해배상)

  • 피해가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 변호사 상담 후 철거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3. 실제 법원 판례 사례 2건

▶ 판례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0415 (복도 적치물 철거청구)

  • 원고(입주민)는 이웃이 계단 통로에 대형 가전제품과 다량의 상자류를
     6개월 이상 방치하여 대피 통로가 좁아지고 악취·해충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
  • 법원은 “공용공간은 모든 입주민의 공간이며, 일방적 점유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피고에게 전면 철거 명령 + 정신적 위자료 50만 원 지급 판결

▶ 판례 ②

수원지방법원 2020가소510318 (공동현관 앞 물건 적치 사건)

  • 피고는 자신의 집 앞 복도에 큰 화분 6개와 자전거, 택배 상자 등을
     1년 이상 두었고, 이로 인해 다른 주민이 휠체어 통행에 불편을 겪음
  • 원고는 “거듭된 요청에도 철거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 제기
  • 법원은 “공동주거의 질서를 해친 행위로서 위법하며, 요청을 무시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철거 명령 + 위자료 100만 원 배상 판결

4. 실제 행정조치 사례

* 2023년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사례

  • 주민 민원 접수 후 복도 적치물 조사
  • 세대 앞에 자전거 2대, 폐가구, 다용도박스 장기 방치
  • 소방서와 합동점검 실시 후 철거 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추가로 관리규약 위반으로 주민대표회의 경고장 발송

이처럼 지자체와 소방서의 협조를 통해 법적 강제력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

5. “문제 키우지말고 그냥 참자”는 가장 나쁜 선택

공동주택의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권리 공간이다.
내가 불편을 감수한다면, 그 공간은 점점 사유화되고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도에 놓인 물건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공용공간에 대한 공동 책임과 권리 의식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질서의 문제다.
우리가 그 질서를 알고, 정당한 절차로 대응할 때
그 공간은 누구에게나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