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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하는 법 – 병원비부터 휴업급여까지 한 번에 정리

blogger-0331 2025. 7. 11. 08:00

카페, 편의점, 음식점, 택배, 배달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현장에는
항상 작은 사고부터 큰 부상까지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음료를 나르다 미끄러져 골절되거나,
칼질 중 손을 베이거나, 주방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알바생이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 고용주가 “산재는 정직원만 되는 거야”, “알바는 안 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산재 처리 절차를
실제 사례와 함께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본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자.

알바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 법

1.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알바도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일용직, 단시간 알바, 시급제 근로자, 학생 알바 모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중 다치면 무조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도 산재일까? 실질적인 판단 기준

아래 상황이라면 대부분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 카페 알바 중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 골절
  • 주방에서 튀김 기름 튀어 화상
  • 택배 상하차 중 허리 디스크 발생
  • 음식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 편의점에서 진열대 정리 중 물건에 맞아 부상
  • 배달 전단지 나르다 계단에서 넘어짐

즉, 일하다가 다친 것이기만 하면 산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경우에 따라 출퇴근재해로 보상 가능합니다.

 

3. 산재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5단계)

 1단계: 병원 치료부터 먼저 받기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때 의료진에게 반드시 “근무 중 다쳤다”고 설명하세요.
진료기록부에 산업재해로 명시되어야 나중에 인정이 쉽습니다.

 병원비는 우선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산재 승인되면 전액 환급됩니다.

 

2단계: 사업주에게 알리고 요양급여 신청서 받기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근로자용 + 사업주용)
  • 초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 기록 등
  •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기재 불가’ 사유만 작성하면 됩니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접수

접수 방법은 3가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방문 접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우편 접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EDI

 병원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서류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세요.

 

 4단계: 산재 승인 심사 및 결과 통보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 실제 근로자인지
  • 업무 중 사고인지
  • 병원 기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해 보통 1~4주 내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통상임금의 70%)
  • 교통비, 간병비 등 부대비용
  •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급여

 

 5단계: 치료 후 복직 또는 퇴사 선택

치료가 끝난 후에는 기존 알바자리로 복귀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를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4. 고용주가 산재 신청 못하게 막으면?

일부 사업주는 “산재 신청하지 마”, “우리 회사 피해 간다”
또는 “알바는 산재 안 돼”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일하다 다친 건 무조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2일 알바도 산재 가능할까요?

 네. 주 1일, 하루 2시간 일했더라도
고용 계약이 있고, 일하다 다쳤다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Q. 고용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산재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메시지 기록, 동료 진술 등이 있으면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산재 승인되면 병원비는 전액 돌려받나요?

 네. 요양 기간 중 치료비는 100% 공단에서 부담하며,
이미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업급여라고 해서,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 일급의 70%를 공단이 지급합니다.
단, 연차나 병가 사용은 휴업급여 인정 안 됩니다.

 

마무리

아르바이트는 단기 근로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고가 나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치면 참지 말고 병원부터 가고,
산재 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며,
절차만 정확히 따라가면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알바니까 안 될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산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꼭 기억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