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법률 가이드

지급명령 받고도 안 갚는 사람,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올리는 법

blogger-0331 2025. 7. 9. 23:10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순간은,
법적 절차까지 다 마쳤는데도 상대방이 버티며 끝내 갚지 않는 경우다.
지급명령도 받고, 압류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버틸 때
채권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장’ 같은 절차가 있다.
그것이 바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다.
이 절차는 강제집행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법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번 글에서는 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실제 신청 절차까지
일반인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겠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말 그대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을 법원이 관리하는 공적 명부에 올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 명부는 법원과 금융기관에 통보되며,
등재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어
대출, 카드 발급, 금융거래,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일종의 공공연한 신용 패널티가 부여되는 셈이다.

즉, 단순히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상대방에게
당신 이름이 신용정보에 올라간다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확정된 집행권원(예: 지급명령, 판결 등)을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즉, 법원이 이미 “이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나, 명백히 무의미한 상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액이 없었거나,
직장도 없고 급여 압류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다.

셋째,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는 ‘협조하지 않는 채무자’로 간주되어 명부 등재 사유가 된다.

 

 명부에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되면,
해당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어 금융권 전체에 공유된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1. 은행 대출 및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2. 핸드폰 개통, 장기할부 등 금융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
  3. 각종 공공기관, 보험사 등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4. 이름이 명부에 올라간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신용 회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된다.
한마디로, “돈은 없다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지게 한다”는 효과다.

 

신청을 위한 절차와 준비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확정된 집행권원 확보
    예: 지급명령 결정문, 민사판결문, 조정조서 등
  2. 집행 불능 증명 확보
    예: 통장 압류 집행 결과 통보서(0원), 부동산 없음 증명 등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재산명시 불이행 증명 가능 시, 그 자료 포함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거짓 신고 등이 있으면 등재 근거가 됨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 가능
    신청인과 채무자 정보, 집행권원 정보, 집행 실패 사유 등 기재
  5. 관할 법원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 5회분(27,500원) (납부 방법은 카드, 현금 등 다양)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채무자에게 명부등재 예정 통보를 보낸다.
  2. 채무자는 일정 기한(보통 7~14일) 내 이의신청 또는 자료 제출 가능
  3. 이의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등재 결정을 내린다

이후 등재 사실은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며,
채무자는 향후 5년간 명부에 등록된 기록을 유지하게 된다.

단, 채무자가 그 사이 전액을 변제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등재 기록도 삭제된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활용 전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신용상 압박을 줄 수 있는 채권자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가 크다.

  • 고의로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지인, 가족, 지인 관계
  • 통장, 급여, 부동산 모두 은닉하고 있는 채무자
  • “어차피 받을 수 없을 거다”는 심리로 채권 회수를 포기하려는 상황

이럴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명예와 실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일부라도 상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을 시도했고 실패한 상황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명예훼손 목적이나 보복성으로 신청할 경우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 확정된 집행권원 확보
  2. 강제집행 시도 → 실패 증빙 확보
  3.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 불이행 또는 무재산 확인
  4. 그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이런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무리

돈을 떼인 채권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버틸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된다.
신용상 불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인 제재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상환 의지를 갖도록 만들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변호사 없이도 채권자 본인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활용해보자.

 

 

 

※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