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내용증명이란? – 단순한 편지 그 이상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공식적인 서면 통지 수단이다.보낸 사람, 받은 사람, 발송 날짜, 내용이 국가기관(우체국)을 통해 ‘증명’되므로,말로 한 약속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작성자는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입증 가능수신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됨법원에서도 중요한 소송 증거로 인정됨특히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가 이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면,향후 소송에서 상환 독촉을 무시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2.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이다:돈을 빌려줬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을 때월세·보증금 등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때상대방에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