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벽에 곰팡이·천장에서 누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사를 하고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난 후,새로 입주한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벽면에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나는 걸 발견하는 순간,그 감정은 분노나 놀람보다도 ‘망했다’는 절망감에 가깝다.이미 짐을 다 풀었고, 보증금도 지불했고, 심지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지금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과연 이게 내 책임일까, 아니면 집주인의 책임일까?결론부터 말하면, 곰팡이와 누수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일 수 있다.특히, 문제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법적으로도 임대인이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들이 명확히 존재한다.1. 곰팡이와 누수, 그냥 위생 문제일까?곰팡이와 누수는 단순히 보기 싫은 미관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