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아프다.
한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이였기에,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선뜻 도와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함께하는데 뭐 어때"라는 마음으로 넘기곤 한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들였던 정과 시간은 물론,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더 큰 허탈감과 분노를 겪게 된다.
“그때 그 돈, 내가 그냥 준 거였던가?”
“사랑하니까 도와준 건데, 지금 돌려달라고 하면 너무 속물일까?”
“헤어진 마당에, 이제 와서 돈 얘기 꺼내는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다.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권리다.
그 사람과 함께한 추억은 미련으로 남길 수 있어도,
금전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글은 헤어진 연인에게 금전을 빌려줬던 사람,
혹은 함께 써온 돈이 모호하게 섞여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사람을 위해
하나씩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한 글이다.
1. 연인 사이의 돈 문제, '증거'가 남아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돈이 선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헤어진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
단, 그 돈이 '사랑의 표시', '기념일 선물', '생활비 지원'처럼
무조건적인 증여(선물)로 보일 수 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 카카오톡, 문자, DM 등 메시지 기록
가령 "이번에 빌려준 300만 원은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와 같은 메시지 - 계좌이체 내역 + 이체 사유
예: 이체내역에 "300만원을 OOO이 요청하여 급하게 빌려줌"과 같은 메모 - 공동생활비 정산 문서 또는 메모
이런 기록이 있다면, 연인 관계였더라도
금전 대여로 인정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2. 말로만 주고받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나 경찰은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느냐를 본다.
예를 들어,
카톡에 “내가 그때 200 빌려줬잖아. 약속대로 월말에 갚는다고 했었지”
라는 말에 상대가 “알겠어, 월말에 줄게”라고 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귀는 사이니까 내가 도와준 거지"
"네가 어려운 거 알았으니까 그때 그냥 보낸 거야"
와 같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돈을 준 사실을 스스로 ‘선물’처럼 말한 적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증여’로 인정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 중이라도 큰돈을 건넸다면
최소한 메시지로라도 '빌려주는 돈'이라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직접 연락하기 힘들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자
헤어진 뒤에 상대와의 연락이 끊겼거나,
감정적으로 얽히기 싫은 경우
가장 깔끔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은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서로,
상대에게 "당신에게 얼마를 언제 어떤 이유로 빌려줬고,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수단이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한바 있다. 해당 글을 읽으면 내용증명의 작성부터 접수까지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어가면 된다.
4.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서류만 제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민사절차다.
민사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작성법이 쉽다는 장점을 앞선 글에서 언급한 바 있고, 이렇게 유용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의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앞선 글에서 상세하게 적어 놓았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5.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덜 아프다
내가 상대에게 베푼 호의는 분명 사랑이었고 진심이었겠지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순간부터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 사람의 양심을 기대하는 대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건
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감정과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억울함을 덜 수 있고,
다음 사랑을 시작할 때도
이전의 후회를 짐처럼 안고 가지 않게 된다.
연애는 끝났어도, 내 재산은 지켜야 한다.
애써 참다가 더는 방법이 없어졌을 때
되려 자신을 탓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건,
관계를 끝내는 순간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내 권리를 되찾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랑의 끝에는 상처가 남지만,
돈까지 잃으면 그건 회복이 더 어렵다.
감정은 내려놓고, 증거를 챙기고, 필요한 절차를 밟자.
그게 지금 나를 위한,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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