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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숨은 재산 끝까지 찾는 방법

blogger-0331 2025. 7. 9. 21:33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 재산명시 절차까지 거쳤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재산이 없다는 채무자의 말을 믿기만 해야 할까?

재산조회 절차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절차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재산명시 후에도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재산조회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사람이 재산명시 → 재산조회까지 정확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한다.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후속절차 재산조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를까?

 

두 절차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한 법적 방법이지만,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느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정보 제공 주체 채무자 본인 국가기관
방식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 법원이 기관에 공문 요청
강제성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기관이 협조 의무 있음
정확도 거짓 작성 가능성 있음 객관적 데이터 확보 가능
 

 즉,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 재산조회는 채무자 몰래 국가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왜 재산명시를 먼저? 재산조회는 나중?

 

재산조회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절차이지만, 재산명시는 재산조회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다.

1단계: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부터 시작

 필요 조건

지급명령 결정문 :

앞선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집행절차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을 바탕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 요약

  1.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산명시 신청서’ 양식 작성
  2. 채무자의 인적사항, 지급명령 정보(집행권원에 관한 정보), 신청 사유 기재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산목록으로 제출
해야 한다.

 

2단계: 재산명시 이후에도 정보가 없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했다면?

재산명시를 통해 얻는 정보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한 자료이기 때문에
고의로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단순히 “없음”이라고 제출하거나 소득·통장 등 주요 자산을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이럴 땐 채권자는 곧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

 

3단계: 재산조회 신청 – 채무자가 숨긴 자산을 법원이 대신 찾아주는 절차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채무자의 자산 보유 여부를 공식적으로 조회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재산조회 신청서
  • 지급명령 결정문
  • 재산명시 결과  → 가장 중요!

※ 재산명시 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

가이드 - 재산조회 신청서

 조회 가능한 기관 및 대상 자산


 

금융기관 예금 계좌 보유 여부 
국세청 부동산, 차량, 사업자등록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여부, 급여 압류 가능성 확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및 금융상품 보유 여부
도로교통공단 차량 소유 여부
 

법원은 채무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기관들에 공문 형식의 조회 요청을 보낸다.

 

재산조회 결과는 어떻게 오고, 그다음은?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산조회는 보통 신청 후 2주~4주 이내 결과가 나온다.
조회 결과는 법원에 도착하고, 채권자에게 열람 및 수령 안내가 된다.

결과 확인 후 다음 행동: 재산조회 결과를 받았다면, 강제집행으로 바로 연결

 

재산조회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 정보가 나왔다면, 해당 계좌번호를 기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소유 내역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도 가능하다.
직장 정보가 있다면, 급여 압류도 진행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조회된 재산 정보를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집행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해버리면,
그 정보는 곧바로 ‘무의미한 데이터’로 바뀌기 때문이다.

법적인 절차는 정확하게 밟되, 타이밍은 신속하게 잡는 것이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실질적인 강제집행은 이 재산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비용과 소요 시간 요약

절차비용소요 기간
재산명시 신청 인지 4,000원 및 송달료 55,000원 1~2개월 이내 기일 지정
재산조회 신청 인지 1,000원 및 기관별 신청비용 2~4주 이내 결과 도착
 

 

정리: 지급명령 → 재산명시 → 재산조회는 하나의 흐름이다

지급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강제집행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때,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산을 직접 진술하도록 기회를 주는 절차이며,
그 결과가 부실하거나 없을 경우, 재산조회는 강제적인 대안으로 활용된다.

재산명시로 안 보인 자산 → 재산조회로 보완 → 집행으로 연결
이 흐름을 기억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수 있다.

 

 마무리


지급명령 확정 이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실전 대응 전략이다.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밟는다면,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법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받아낼 수 있다.

 

※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