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도 돈 못 받았을 때, 재산명시 신청으로 끝까지 추적하는 법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거나,
압류를 시도해도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
채권자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재산명시 신청이다.
이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게 순서대로 안내한다.
재산명시제도란? –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당신이 가진 재산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적인 ‘명령이며, 채무자가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즉,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을 통해 알아내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지급명령으로도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유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거나,
은행계좌, 부동산 등 어떤 재산도 모를 경우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가진 통장, 부동산, 월급, 차량 등 모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는 해당 재산 목록을 보고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상대의 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적 기회다.
재산명시 신청 자격 – 누구나 할 수 있나?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을 갖고 있을 것
→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등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로 인한 집행권원이 필요함 -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했을 것
→ 통장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때 - 채무자의 재산 소재가 불분명할 것
→ 어떤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모를 때
위 조건에서 가장 핵심은 집행권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① 지급명령 확정 여부 확인
앞의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14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확정돼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신청인) 인적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 지급명령 결정문 번호 및 확정일자( 집행권원에 관한 정보)
- 신청 사유: 예) "채무자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재산명시를 신청함."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되, 반드시 증빙서류(지급명령 결정문)를 첨부한다.
③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또한 신청서 접수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인지 - 일괄적으로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송달료 - 사건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가 발생한다. 우체국 등기 1회 송달료가 5,500원이므로 채권자 1명, 채권자 1명이라면 5,500원 X 2(당사자 수) X 5(5회분의 송달료)의 비용이 발생한다.
납부는 법원업무 처리 담당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현장 카드결제,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납부 방식으로 처리된다.
재산명시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재산명시를 인용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산명시가 유용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 과태료 처분 (최대 500만 원)
- 감치 처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즉,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면 매우 불리해지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이후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보유 은행 및 계좌번호
- 부동산 소유 여부
- 차량 등록 정보
- 급여 계좌
- 보험, 주식 등 금융상품
이 정보를 근거로 채권자는 정확하게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의 대상을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제출된 정보에 의심이 간다면 거짓 기재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재산명시 후에도 안 갚는다면?
재산명시 이후에도 채무자가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 재산조회 신청 (국세청, 금융기관 등 협조로 재산 직접 조회)
- 강제경매 및 부동산 압류
- 급여 압류 등 지속적인 집행 절차 가능
즉, 재산명시는 단발성 절차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다단계 대응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마무리
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이며,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후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사전 과정이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위 절차를 하나씩 따라하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포기하지 않고 법의 힘을 끝까지 활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