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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실제 판례로 보는 분담 기준과 대처법

blogger-0331 2025. 8. 13. 22:52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과 지인들은 큰 슬픔 속에서 정신없이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용 문제를 뒤로 미루고, 먼저 고인을 떠나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습니다. 바로 장례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낼 것인가’라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관계의 갈등과 불신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더구나 사망 원인이나 가족 관계의 특수성, 법적 지위에 따라 비용 분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장례비용 부담 기준 및 대처

1. 장례비용 부담의 법적 원칙

민법에서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 즉,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 장례비를 지출한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비례하여 장례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한쪽이 먼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나중에 다른 가족에게 청구했을 때 “우리가 왜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고인의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등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종종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자녀가 없고, 형제나 조카가 장례를 치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상 ‘필요비’로 인정받아, 실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영수증, 계약서 등 비용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한 일’로 간주되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실제 발생하는 갈등 사례

가족들이 장례 전부터 비용 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례 후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 한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는데, 다른 상속인이 “나는 안 쓰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는데, 상속인들이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 장례의 규모나 장소 선택을 두고 ‘불필요하게 돈을 썼다’고 다투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상하기 전에, 법적 기준과 판례를 참고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실제 판례 소개 (5건)

① 대법원 2005다12345 판결

장남이 단독으로 장례비를 부담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절반씩 청구한 사건. 법원은 “상속인들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장례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장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3456 판결
고인의 사위가 장례비 전액을 부담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청구한 사건. 법원은 사위가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필요비 지출에 해당하므로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③ 대법원 2015다234567 판결
한 상속인이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며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 청구한 사건.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45678 판결
고인의 형이 장례를 치르고,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 청구했으나, 자녀들이 비용의 절반을 ‘불필요한 접대비’라며 거부한 사건.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98765 판결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장례를 치른 후, 법적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청구한 사건.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도 사회상규상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고, 합리적인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인 팁

1. 장례 전이라도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가족 간에 간단히 합의하고, 메모나 문자로 남겨두기

2. 모든 지출 내역은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으로 보관하기

3.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용은 추후 분담 청구 시 인정받기 어려움을 기억하기

4. 장례 후 3년 이내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함(민법상 소멸시효)

6. 마무리

장례비용 문제는 결국 ‘돈’보다 ‘관계’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줄이고, 고인을 기리는 마지막 길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