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법률 가이드

거리에서 몰래 찍힌 사진, 온라인에 퍼졌다면? 초상권 침해 대응법 완벽 정리

blogger-0331 2025. 7. 23. 00:11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거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 하나에 머리가 멍해진다.
"너 이거 봤어? 너 사진 누가 이상하게 올렸어."

링크를 열어보니, 내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와 있다.
심지어 이상한 글귀가 함께 쓰여 있거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덧붙여 조롱하고 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온다.
‘누가 왜 나를 찍었을까?’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어떻게 지우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카메라에 찍히고,
그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거리에서 몰래 찍힌 내 사진이 퍼졌을 때,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보려 한다.

거리에서 사진찍힌 경우 대처법

1. 몰카가 아니더라도 ‘초상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길에서 찍힌 사진이니까 그냥 퍼도 되는 거 아니야?"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은 문제 안 돼."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 모습 등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권리다.
길거리라고 해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었고,
그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사적인 피해를 준다면,
충분히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다.

더 나아가,

  • 사진에 비하적 표현, 모욕적 캡션, 성적 언급이 붙어 있다면
  • 사진이 SNS, 커뮤니티, 블로그 등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올라왔다면
  • 신상이 유추되거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라면

이는 단순한 촬영을 넘어 명백한 인격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2. 가장 먼저 할 일: 게시물 증거 확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사진을 얼른 지우고 싶을 수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삭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 캡처해야 한다:

  • 사진이 올라간 웹사이트 주소(URL)
  • 게시자의 닉네임/아이디/프로필 정보
  • 게시물 전체 화면 (캡션 포함)
  • 게시일자, 조회수, 댓글 등 전체 상황
  • 가능하면 동영상 촬영으로 전체 게시물 화면 스크롤 저장

 캡처할 땐 시간이 포함된 상태에서 전체화면 저장이 원칙이다.
단순히 사진만 잘라서 저장하면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3. 사진 삭제 요청 – 플랫폼에 신고하기

다음으로는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포털, SNS, 커뮤니티 사이트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사유로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플랫폼별 대표 삭제 요청 방법

  • 네이버 블로그/카페:
    고객센터 > 권리침해신고센터 > 초상권/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 인스타그램:
    해당 게시물 우측 메뉴 > 신고하기 > 내 이미지 또는 나에 대한 비방
  • 페이스북/스레드:
    게시물 > ‘...’ 메뉴 > 신고 > 나에 대한 게시물
  •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
    운영자 메일 또는 신고 게시판에 초상권 침해 사유와 캡처본 첨부

 신고할 때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얼굴 비교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4. 법적 대응 –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플랫폼에서 삭제가 되지 않거나,
같은 사진이 반복적으로 퍼지는 경우,
혹은 촬영한 사람의 신원을 알아냈다면,
법적인 조치로 피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 조항

# 초상권 침해:
직접적인 형사법 조항은 없지만,
게시 내용에 비방·조롱·성희롱 등 모욕 요소가 있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 법은 노출된 신체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다’면 적용될 수 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조롱하는 글과 함께 유포한 행위는
초상권 및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5. 반복 유포 또는 단체 채팅방 유출 시 대응

더 심각한 경우는,
사진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고
카카오톡 단톡방, 디스코드, 오픈채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경우다.

이럴 땐 반드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정보 유통 차단 요청을 병행해야 한다.

마무리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누군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섭고 사람을 믿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조심했어야 했나"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공공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누군가 당신의 얼굴과 몸을 멋대로 찍고 조롱할 권리는 없다.
그건 명백한 인격권 침해고,
누구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당황스러웠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며,
지금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디,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일상이
다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