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법률 가이드

부모님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 아무것도 몰라도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blogger-0331 2025. 7. 13. 20:11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재산, 빚, 상속 문제가 곧바로 따라온다.
가족들이 모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해야 하고,
누가 뭘 얼마나 가져가는지, 혹은 빚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무엇부터 해야 하지?”, “이거 잘못하면 내가 부모님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

이 글은 상속 절차를 처음 겪는 사람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서술형으로 안내하는 실전형 가이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절차

1.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서류를 준비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와 가족관계 확인이다.
사망신고는 통상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며,
보통 장례식장에서도 대행해주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서류들을 통해 상속 순위와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서류들이다.

2. 상속 순위와 지분을 확인한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 1순위이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지분으로 균등하게 나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녀의 상속지분 +1.5배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 배우자가 있다면,
각 자녀가 2지분을 받을 때 배우자는 3지분을 갖게 된다.
이런 계산은 이후 재산분할과 세금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상속 재산만큼 중요한 건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이다.
부모님이 아파트, 예금 등 자산을 남기셨을 수도 있지만,
카드론, 대출, 보증채무 등 숨겨진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상속받겠다’고만 하면,
나중에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조사다.
즉, 부모님 명의의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카드 채무, 금융기관 대출, 보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통합신청서
  • 신용정보원 채무정보 조회 등이다.

필요하면 세무서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법원, 금융기관을 돌며
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정보를 모아야 한다.
이것이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4. 상속 방식은 3가지다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

①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전부 상속
→ 아무 조치 없이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됨
→ 채무까지 떠안을 위험 있음

②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매우 유용
→ 반드시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③ 상속포기

→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미
→ 재산도, 채무도 상속하지 않음
→ 역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하며,
특히 빚이 의심될 경우에는 무조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5.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다.

  • 상속재산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서(한정승인서 또는 상속포기서)
  • 인지세 및 송달료
  • 본인 신분증

이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보통 1~2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며,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채무변제공고를 해야 한다.

6. 부동산, 예금 등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 결정이 끝났다면
이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해야 한다.

  •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상속등기’를 신청
  • 예금: 은행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상속인 확인서’, ‘유족관계서류’ 제출 후 지급 요청
  •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 이전 등록
  • 보험: 보험사에 상속청구서, 가족관계서류,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등 제출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7. 상속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존재하므로, 5억 이하라도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과세 대상은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증권, 채권 등
모든 유산이 포함된다.

나가며

부모님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 뒤에 남겨진 상속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처리해야 한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법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위의 절차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빚을 피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속인은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